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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려고 힘들게 발급기관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통해 집에서 or 직장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따라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핸드폰 발급도 가능하니, 핸드폰이 편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핸드폰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발급 방법이 있는데요.
4가지 방법 중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핸드폰 발급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따라하기
우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순서를 한 눈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1.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2. 이용약관에 동의
3. 개인/추가 정보 입력
4. 공동인증서 or 본인인증
5. 가족관계등록부 해당부분 체크
6. 신청하기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순서를 익힌 후, 아래에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따라해 보세요.
☑️ 이미지에 숫자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준비단계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기
1. 가족관계증명서 선택하기
2.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선택
3. 개인/추가 정보 입력
4. 공동인증서 or 간편본인 인증하기
5. 가족관계등록부 해당부분 체크하기
6. 신청하기 선택
어떠신가요? 굉장히 간단하죠?
위 이미지에 숫자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문제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으실 거에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비교
4가지 발급 방법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급 방법 | 수수료 |
인터넷 발급 | 무료 |
핸드폰 발급 | 무료 |
무인발급기 발급 | 500원 (1통) |
기관 방문 발급 | 1,000원 (1통) |
인터넷 발급과 핸드폰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고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면 1통에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기관에 방문해서 발급하면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방법
핸드폰 발급방법은 인터넷 발급방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핸드폰 발급을 위해서 해당 홈페이지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핸드폰 발급 방법 순서입니다.
준비> 해당 앱 설치
1.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2. 이용약관에 동의
3. 개인/추가 정보 입력
4. 공동인증서 or 본인인증
5. 가족관계등록부 해당부분 체크
6. 발급하기
핸드폰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자주하는 질문
1.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3.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상세)에는 나옴.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상세)에는 나옴. 3)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12.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
법률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를 말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입양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복지혜택 대상자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